「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0
- 공포
- 2017-06-16
- 시행
- 2017-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43호
개정이유 — ㅇ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 등을 폐업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시 시군구의 인·허가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등 폐업신고를 한 곳에서 신청하여 수리될 수 있도록 하고, ㅇ 노래연습장 내 청소년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투명유리창 설치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개선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
- ㅇ세무서, 시·군·구 중 민원인이 한 곳 방문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 가능토록 개정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과 노래연습장업을 폐업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신고·등록 관청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3조 제2항 신설)
– 세무서에서 접수하여 시·군·구로 송부된 폐업신고서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접수한 날짜에 시·군·구에 접수한 것과 동일하게 폐업신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는 근거 마련(제13조 제3항 신설) · 청소년실 추가설치 등 시설기준 관련 : 별표 1 개정
- ㅇ
영업주나 직원이 상주하는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등 청소년실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장치설치 시 청소년실 추가설치 허용 ·투명유리창 시설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별표 2 개정
- ㅇ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중 마이크 이외의 시설이 시설기준 위반 시 1차 위반한 때부터 영업정지 10일을 부과하고 있던 것을 투명유리창 시설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래연습장 등의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설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신고 창구 일원화
노래연습장이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그만둘 때, 세무서나 시·군·구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사업자등록 폐업과 인·허가 폐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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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변경 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10시간으로 해요.
변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6시간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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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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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가가치세법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나는 가치(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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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22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교육시간 단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0-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8
- 예고 종료2017-04-10
- 공포2017-06-16
- 시행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