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5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목적으로「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12949호 2014.12.31. 제정, 2016.7.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6.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한시조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인력 증원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의 업무 분장 및 존속 기간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기후체제대응팀 신설 및 업무 이관
환경부 내에 '신기후체제대응팀'을 새로 만들고, 기존 기후대기정책과가 담당하던 폐기물 분야 배출권 거래나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주요 업무를 이 팀으로 옮겨서 운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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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
변경 전
환경정책실에 정책총괄과, 환경기술경제과, 환경협력과, 환경산업과, 환경보건정책과, 생활환경과, 환경보건관리과,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안전과, 기후대기정책과, 기후변화협력과, 대기관리과 및 교통환경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교통환경과 및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되,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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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및 존속 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설되는 '신기후체제대응팀'의 존속 기간은 2019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팀장이 맡던 업무는 기후대기정책과장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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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특정 부서나 팀이 담당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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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직제_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070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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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3-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5
- 예고 종료2016-07-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