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1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학물질·제품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인력 및 경유차 배출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실도로 검사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화학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 등 현안 해결, 환경매체융합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환경부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0. 0. 공포, 2017. 0. 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환경부에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도록 함(안 제7조제7항, 별표 21) 나.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실제도로주행 검사 인력 9명(연구관 2명, 연구사 9명)을 증원하도록 함(별표 8) 다. 환경부 조직 재정비(제3조의2, 제4조, 제7조, 제9조 개정 및 제7조의2 신설) 1) 환경정책관을 폐지하고, 기후미래정책국을 신설하며, 소관과로 기후미래전략과(기존 정책총괄과), 환경기술산업과(기존 환경산업과), 국제협력과(기존 해외협력담당관), 지구환경협력과(기존 환경 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둠 2) 국제협력관을 폐지하고, 환경융합정책관을 신설하며, 소관과로 국토환경정책과, 통합허가제도과, 환경경제통계과(기존 환경기술경제과), 국토환경평가과, 환경감시팀을 둠 3) 환경정책실 내 기후대기정책관을 대기환경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소관과로 대기환경정책과(기존 기후대기정책과), 청정대기기획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를 둠 4) 자연보전국 내 국토환경정책과 및 국토환경평가과를 환경융합정책관으로 이관하고, 소관과로 자연 생태정책과(기존 자연정책과), 생물다양성과, 자연공원과(기존 공원생태과), 생태서비스진흥과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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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환경부_직제_시행규칙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7022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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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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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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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2
- 예고 종료2017-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