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138호
개정이유 —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 상 학위와 경력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숲속야영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산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제출 의무 도입안 제4조의5제4항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에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 완화안 제9조의3, 별표 3의2
숲속야영장의 건축물 기준을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기준과 일치시키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조성하는 숲속야영장의 경우 산림형질변경 면적기준을 완화함
- 다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 확대안 별표 3의3
산림 내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에 암벽등반, 로프체험, 레일바이크 등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준을 완화하거나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교육계획 제출 의무화
소관 부처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성기관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성기관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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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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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림형질변경
산림의 형상이나 상태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나무를 베거나 땅을 고르는 행위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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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산림휴양법시행령 개정령안2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산림휴양법시행령 개정령안2_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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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5
- 예고 종료2016-08-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