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2
- 공포
- 2016-08-29
- 시행
- 2016-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137호
개정이유 — 지정장소 외에서의 취사 및 흡연행위 등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68호, 2016. 5. 29.공포, 8. 30.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4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3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40만원, 3회이상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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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4)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3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40만원, 3회이상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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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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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7-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5
- 예고 종료2016-07-22
- 공포2016-08-29
- 시행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