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9
- 공포
- 2016-11-11
- 시행
- 2016-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5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분쟁 조정법」의 개정(법률 제13602호, 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서식의 개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재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들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재제도 도입을 위한 서식 마련
소관 부처는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중재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만들고 정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문서의 서식) 제2항 제4호~제8호
변경 전
심문조서, 사실조사조서, 출석요구서, 감정요구서, 문서등 제출요구서가 각각 별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들에 법 제45조의3를 추가하고, 관련 서식 번호를 조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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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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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재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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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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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8
- 예고 종료2016-08-29
- 공포2016-11-11
- 시행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