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78호
개정이유 —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2항에 따른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가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2항에 따른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사항에 추가안 제26조 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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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2항에 따른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사항에 추가(안 제26조 제16호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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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이유서(제26조).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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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1
- 예고 종료2016-07-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