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7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91호
개정이유 —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시설의 폐쇄명령, 위반사실 공표 등을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46호,2015.12.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법시행령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폐쇄명령 미이행시 시설 취소, 위반사실의 공표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노인학대 신고현장 출입, 노인학대 현장 출동시 동행요청,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확인, 의무위반사실 통보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피해받은 노인보호, 치료 등 업무를 수행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요청 절차·범위 등 마련안 제20조의7 신설
-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요청 절차·범위안 제20조의8 신설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시설에 대한 제재안 제20조의9 신설
- ○노인학대 관련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의 공표 절차와 방법 등 필요사항안 제20조의 10 및 11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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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피해받은 노인보호, 치료 등 업무를 수행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요청 절차·범위 등 마련(안 제20조의7 신설)
○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요청 절차·범위 (안 제20조의8 신설)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시설에 대한 제재 (안 제20조의9 신설)
○ 노인학대 관련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의 공표 절차와 방법 등 필요사항(안 제20조의 10 및 11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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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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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7-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9
- 예고 종료2016-09-07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