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1
- 공포
- 2016-09-23
- 시행
- 2016-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223호
개정이유 — ㅇ 현행 규제의 재검토 연계조항의 검토 범위가 재검토가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몰정비계획 반영
- 가규제의 재검토 대상을 확대·보완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제15조제4호
4. 규제의 재검토 대상을 현행 : ‘[별표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에서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으로 변경 ※ 제14조의 내용 : 조사기관의 종류, 조사요원의 자격기준,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사기관의 등록기준뿐만 아니라 조사기관의 종류와 요원의 자격 등 관련 사항 전반을 규제 재검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제 재검토 범위 확대
기존에는 '조사기관의 등록기준'만 검토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제는 조사기관의 종류와 요원의 자격 기준까지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를 검토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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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4호
변경 전
별표 4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변경 후
제1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2017년 1월 1일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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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규제의 재검토
기존의 규제가 적절한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지는 않은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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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신구조문대비표, 전문)_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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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1
- 예고 종료2016-08-01
- 공포2016-09-23
- 시행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