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2017-06-30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148호
개정이유 —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법률(법률 제14639호, ‘17. 3. 21. 공포) 및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등 관련 조문 정비안 제8조
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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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평가항목을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양식 및 내용 명확화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사람이 그 결과를 제출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고 준공도서, 측량성과도, 현장 사진, 향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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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변경 전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법 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준공도서, 측량성과도, 보존조치 현장 자료 및 향후 관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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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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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토(覆土)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흙을 덮어 덮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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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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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0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2017-06-30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