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7
- 공포
- 2016-11-30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616호
개정이유 — 2016년 5월 29일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업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신고 등의 각종 서식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정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 가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관련 구체적 절차안 제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협의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나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안 제26조의2 신설
환경영향평가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를 별지 제12호의2의 서식으로 규정
- 다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신청, 인정정지 기준안 제30조의3, 제30조의4 신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위한 경력신고서, 경력증 발급 등 각종 서식을 규정하고, 행정처분기준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정지 기준을 규정(별표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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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관련 구체적 절차(안 제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협의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안 제26조의2 신설)
환경영향평가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를 별지 제12호의2의 서식으로 규정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신청, 인정정지 기준(안 제30조의3, 제30조의4 신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위한 경력신고서, 경력증 발급 등 각종 서식을 규정하고, 행정처분기준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정지 기준을 규정(별표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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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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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4-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9
- 예고 종료2016-09-07
- 공포2016-11-30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