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9
- 공포
- 2016-09-29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235호
개정이유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동법 제24조에 따라 동일 계열 금융회사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한 심사 업무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여 행정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함
- 가’16.9.30에 시행되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제2항
금산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소유한도가 5%, 20%에서 5%, 10%, 15%, 20%로 세분화됨에 따라 신규로 정해진 기준인 10%, 15%에 대해서도 5%와 같이 사실상 지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하므로 사실상 지배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금산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이 10%, 15%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함
- 나금산법 제24조의 심사업무 위탁범위 확대안 제6조의2제3호
금융위원회는 행정효율 차원에서 금산법 제24조제8항의 정기적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동법 제24조제6항의 심사도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업무내용이 동법동조제8항의 심사와 동일하므로 금융감독원에 위탁함
- 다「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폐지(’15.7.24)에 따른 금산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삭제 등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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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6.9.30에 시행되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제2항)
금산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소유한도가 5%, 20%에서 5%, 10%, 15%, 20%로 세분화됨에 따라 신규로 정해진 기준인 10%, 15%에 대해서도 5%와 같이 사실상 지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하므로 사실상 지배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금산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이 10%, 15%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함
나. 금산법 제24조의 심사업무 위탁범위 확대(안 제6조의2제3호)
금융위원회는 행정효율 차원에서 금산법 제24조제8항의 정기적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동법 제24조제6항의 심사도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업무내용이 동법동조제8항의 심사와 동일하므로 금융감독원에 위탁함
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폐지(’15.7.24)에 따른 금산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삭제 등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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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9
- 예고 종료2016-08-29
- 공포2016-09-29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