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2
- 공포
- 2016-08-29
- 시행
- 2016-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02호
개정이유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본격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198호, 2016. 5. 29. 공포, 2016. 8.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가시행령 제명 등에서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변경안 제명 및 제1조·제2조 등
(1) 법률에서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제명, 대회 명칭, 조직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 나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식 명칭 변경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요청에 따라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 '장애인동계올림픽'이라는 표현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명 및 제1조, 제2조, 제3조, 제11조, 제12조
변경 전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변경 후
동계패럴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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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며,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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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동계패럴림픽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동계 스포츠 경기를 뜻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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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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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0726).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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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2
- 예고 종료2016-08-12
- 공포2016-08-29
- 시행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