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2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240호
개정이유 —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법률 제13445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대부업자를 추가하고,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대부업자 추가안 제2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제한되나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부업자를 금융회사등으로 지정함
- 나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 방법을 다양화안 제8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회사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정보등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 정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거래의 편의를 도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부업자를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거래정보 제공 동의 시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부업자의 관리·감독 강화
소관 부처는 대부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와 감독에 필요한 거래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자를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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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금융회사등)
변경 전
12.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변경 후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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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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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용공여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을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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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 관련_입법예고(안)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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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0-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3
- 예고 종료2016-09-12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