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9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620호
개정이유 — ○ 환경기술 개발·지원·보급,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제정(법률 제13534호, 2015.12.1. 공포, 2016.12.2.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목적 및 정관에 기재할 사항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법 제5조에 따라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 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나사업 및 수익사업의 종류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1) 법 제6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정함 (2)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시설의 임대,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전시관 관람 등 법에서 정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행 가능한 수익사업의 종류를 명기함
- 다출연금 등의 지급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자금 차입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 차입금액, 차입처, 차입조건 등이 포함된 신청서와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사업 실적 보고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을 첨부한 수입·지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9조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 마시행일에 관한 사항부칙 안 제1조
(1)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함
- 바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부칙 안 제2조
(1) 시행령 제정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_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안) 제정사유 rev1.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5
- 예고 종료2016-09-19
- 공포2016-11-29
- 시행201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