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4
- 공포
- 2016-11-08
- 시행
- 2016-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61호
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16.6.9,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주요 유치업종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중복지정을 허용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주요 유치업종 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발계획의 중요한 변경 범위 축소안 제7조
현재 유치업종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 계획이 변경되면 개발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나, 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만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중요한 변경 사항을 완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 나‘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허용안 제8조의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허용하여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지역전략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 다공공시행자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안 제40조제2항 및 제7항·제8항
공공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을 초과하는 이윤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이윤을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함
- 라공공출자 법인에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용지 수의계약 공급 허용안 제42조의3제4항
산단재생 활성화를 위해 재생사업지구에서 공공시행자(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개발할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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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4
- 예고 종료2016-10-04
- 공포2016-11-08
- 시행201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