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5
- 공포
- 2016-11-22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625호
개정이유 — 한국해운조합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14245호, 2016.5.29)됨에 따라 외부감사의 자격요건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외부감사의 자격요건 규정안 제2조의2
- ㅇ
법 제22조에서 감사 중 1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게 함에 따라, 회계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요건 규정
- 나조합 감독의 필요사항 규정안 제3조의2
- ㅇ
법 제39조에서 조합 감독 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업무 및 재산상황 감사, 결과보고 의무 부여, 결과에 따른 처분권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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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의 자격요건 규정(안 제2조의2)
ㅇ 법 제22조에서 감사 중 1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게 함에 따라, 회계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요건 규정
나. 조합 감독의 필요사항 규정(안 제3조의2)
ㅇ 법 제39조에서 조합 감독 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업무 및 재산상황 감사, 결과보고 의무 부여, 결과에 따른 처분권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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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제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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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5
- 예고 종료2016-10-05
- 공포2016-11-22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