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9
- 공포
- 2016-11-15
- 시행
- 2016-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247호
개정이유 — ㅇ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신청 및 제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그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가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발굴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사항 신설제34조제2호
2.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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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발굴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사항 신설(제34조제2호)
2.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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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9
- 예고 종료2016-09-09
- 공포2016-11-15
- 시행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