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147호
개정이유 —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규정(법률 제14639호, ‘17. 3. 21.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사항 등 관련 조문을 ‘시행령’에 정비안 제14조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위하여 매장문화재의 가치, 매장문화재의 보존상태,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및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존조치 평가 항목의 구체화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현지·이전·기록 보존할 때, 문화재청이 가치, 보존 상태, 활용성, 그리고 보존조치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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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
변경 전
현재는 문화재청장이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현지·이전·기록보존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근거와 의견 제출, 결과 통보, 구체적 사항의 위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의 가치 : 매장문화재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2.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 매장문화재의 내부․외부 및 매장문화재 주변의 보존 상태 3.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 매장문화재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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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도 함께 정비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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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땅속이나 수중에 있어 찾기 어렵거나 보이지 않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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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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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0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2017-06-27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