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8
- 공포
- 2016-12-23
- 시행
- 2016-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99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13579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
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과학기술인’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함안 제2조
-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원계획 확정 시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예외사항 및 지원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지정 절차 및 유족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 마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및 전문위원회 운영, 위원 결격사유 등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12조
- 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
- 사
법 제10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시설’과 기타 예우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 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의 설치 및 전시내용을 규정함안 제15조
- 자
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사항,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계획에 관한 서류 제출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 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 기관 및 절차 등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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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8
- 예고 종료2016-10-18
- 공포2016-12-23
- 시행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