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0
- 공포
- 2026-01-07
- 시행
- 202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85호
개정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항에 따른 특수지 실태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설립·폐지 등을 반영하여 도서·벽지의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현행화하고자 함
- 가
특수지 실태조사 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 교명변경, 학교 통폐합, 설립·폐지 등 도서·벽지지역 지정 목록을 현행화 현재 도서지역(132), 벽지지역(400), 접적지역(118) 총 650개 기관을 도서지역(97), 벽지지역(362), 접적지역(102) 총 561개 기관으로 조정
- 나공포한 날로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학교 등 기관의 지정 목록을 실태조사 결과와 학교 통폐합 등에 맞게 650개에서 561개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정 목록을 현재 상황에 맞게 고쳐요
교육부·인사혁신처의 특수지 실태조사 결과, 교명 변경, 학교 통폐합, 설립·폐지 등을 반영해 도서·벽지지역 지정 목록을 현행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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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지역과 등급별 구분(별표)
변경 전
도서지역 132개, 벽지지역 400개, 접적지역 118개, 총 650개 기관
변경 후
도서지역 97개, 벽지지역 362개, 접적지역 102개, 총 561개 기관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내용도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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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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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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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0
- 예고 종료2025-10-20
- 공포2026-01-07
- 시행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