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7
- 공포
- 2017-01-06
- 시행
- 2017-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1호
개정이유 — 광산보안법 개정 법률안이 ‘15.1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17.1.7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광산운영과 관련된 규제들을 정비·완화하여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광산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에 삭제된 조문을 정리하고, 변경된 광산안전제도의 포괄적 반영을 위하여 전부개정 형태로 추진하고자 함
- 가“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명을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본문 중 “보안”을 “안전”으로 변경안 제2조 등
- 나특례구역에서 생략할 수 없는 안전조치 관련 규정 신설안 제3조
- 다광산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 정비안 제5조, 별표 1 신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신설
- 라광산구호대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마도급공사의 보고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17조, 현행 별지제11호서식
- 바광산안전규정 제정 절차와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현행 제27조 및 제28조
- 사안전관리직원의 선임 자격 및 기준 정비안 제15조 내지 제18조, 제23조, 제27조
- 아채굴금지구역 폐지현행 제233조
및 채굴제한구역 관련 규정 정비(안 제40조)
- 자
위해 또는 광해 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된 규정 정비(현행 제2장 내지 제10장 정비)
- 차기타 조문 정비현행 제9조 내지 제16조, 현행 제93조, 현행 제152조, 별지서식 등
- 카도급공사의 보고 관련 규정 폐지현행 제39조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명을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본문 중 “보안”을 “안전”으로 변경(안 제2조 등)
나. 특례구역에서 생략할 수 없는 안전조치 관련 규정 신설(안 제3조)
다. 광산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 정비(안 제5조, 별표 1 신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신설)
라. 광산구호대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마. 도급공사의 보고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17조, 현행 별지제11호서식)
바. 광산안전규정 제정 절차와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현행 제27조 및 제28조)
사.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자격 및 기준 정비(안 제15조 내지 제18조, 제23조, 제27조)
아. 채굴금지구역 폐지(현행 제233조) 및 채굴제한구역 관련 규정 정비(안 제40조)
자. 위해 또는 광해 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된 규정 정비(현행 제2장 내지 제10장 정비)
차. 기타 조문 정비(현행 제9조 내지 제16조, 현행 제93조, 현행 제152조, 별지서식 등)
카. 도급공사의 보고 관련 규정 폐지(현행 제3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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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7
- 예고 종료2016-11-07
- 공포2017-01-06
- 시행2017-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