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7
- 공포
- 2017-01-06
- 시행
- 2017-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0호
개정이유 — 광산보안법 개정 법률안이 ‘15.1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17.1.7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광산운영과 관련된 규제들을 정비·완화하여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광산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에 삭제된 조문을 정리하고, 변경된 광산안전제도의 포괄적 반영을 위하여 전부개정 형태로 추진하고자 함.
- 가“광산보안법 시행령” 제명을 “광산안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본문 중 “보안”을 “안전”으로 변경안 제2조 등
- 나‘가연성가스’를 ‘메탄가스’로 특정화하고, 가스 측정의 주체와 측정 주기를 명확화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22조
- 다법률로 상향된 특례구역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안 제5조
- 라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교육 주기, 교육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안 제8조, 별표
- 마응급구호대의 운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구호대에 대한 교육 보강안 제9조
- 바광산안전기술기준, 광산안전위원회 구성, 광산안전규정 구성 및 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내지 제13조
- 사재해 및 광해 방지를 위한 채굴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사무소장의 채굴계획 변경 명령 시 해당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4조
- 아승인대상 광업시설(파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승인 대상 기준 완화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 자안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현행 제35조 및 제36조 삭제
- 차갱도붕락, 지표의 붕괴 및 밀림 현상이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개정안 제21조제1항 신설
- 카도급공사의 보고 관련 규정 폐지현행 제39조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명을 “광산안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본문 중 “보안”을 “안전”으로 변경(안 제2조 등)
나. ‘가연성가스’를 ‘메탄가스’로 특정화하고, 가스 측정의 주체와 측정 주기를 명확화(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22조)
다. 법률로 상향된 특례구역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안 제5조)
라.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교육 주기, 교육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안 제8조, 별표)
마. 응급구호대의 운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구호대에 대한 교육 보강(안 제9조)
바. 광산안전기술기준, 광산안전위원회 구성, 광산안전규정 구성 및 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내지 제13조)
사. 재해 및 광해 방지를 위한 채굴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사무소장의 채굴계획 변경 명령 시 해당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4조)
아. 승인대상 광업시설(파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승인 대상 기준 완화(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자. 안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현행 제35조 및 제36조 삭제)
차. 갱도붕락, 지표의 붕괴 및 밀림 현상이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개정(안 제21조제1항 신설)
카. 도급공사의 보고 관련 규정 폐지(현행 제3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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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7
- 예고 종료2016-11-07
- 공포2017-01-06
- 시행2017-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