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09호
개정이유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에 대해 종합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060호, 2015. 6. 22.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위임사항인 중앙 및 지역권익옹호기관의 학대예방 관련 기타 업무의 종류 및 같은법 시행령 위임사항인 세부적인 설치 기준, 운영원칙 세부적인 운영기준, 인력 자격 및 배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제36조의8
, 인력기준(제36조의10) 및 운영원칙(제36조의9)을 정함
- 나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제36조의11
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6조의12),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6조의9)에 관하여 정함
- 다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5조의2
규정의 업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포함시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구체화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학대 예방 관련 업무(정책 개발, 전산시스템 구축, 통계 생산 등)를 상세히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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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9조의9제1항제7호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 개발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4. 장애인학대 등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5. 법 제59조의9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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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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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건강 상태 등 개인의 신념이나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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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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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4-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6
- 예고 종료2016-1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