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58호
개정이유 —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장애인 등록 취소 규정 명문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장애인 쉼터 설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설치 등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562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장애인 등록 취소 절차 및 방법, 피해 장애인 쉼터 및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설치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한편,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22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정기준안 제2조의3 신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상담지원, 사례관리 등 사업 수행기관의 시설ㆍ자격ㆍ인력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 나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정절차안 제2조의4 신설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개모집, 제출서류, 지정기준 등을 정함.
- 다장애인 등록 취소일 명시안 제7조의2 신설
장애인 등록 취소일을 등록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함.
- 라신청에 의한 장애인 등록 취소절차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 시 등록 취소원을 제출토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분토록 하며, 의사결정능력 저하가 있는 장애인은 취소 처분 전 법정대리인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 마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세부기준 마련안 제43조의7 신설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쉼터의 운영 위탁이 가능한 법인, 주요 서비스 내용, 입소대상 장애인, 입소 및 퇴소 절차 등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 바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ㆍ운영 기준 마련안 제44조의4 신설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킴이단의 주요업무, 단장 및 단원의 자격요건ㆍ위촉방법, 구성인원 및 임기,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등 인권지킴이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64조의2 신설
장애인거주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 아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조항 정비제45조부터 제53조까지 삭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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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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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10-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3
- 예고 종료2017-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