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5
- 공포
- 2016-11-22
- 시행
- 2016-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94호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등 관리항목의 변경 및 추가에 따른 현행서식의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
관련 서식 개정(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등 관리항목의 변경과 추가에 따라 관련 서식들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항목 변화에 따른 서식 개선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등의 관리항목이 변경되거나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제2호~제12호 중 일부)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데이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생성하거나 처리한 데이터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0919_공공데이터법_시행규칙_개정계획_보고_최종(1장).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6
- 예고 종료2016-10-15
- 공포2016-11-22
- 시행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