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2
- 공포
- 2025-12-01
- 시행
- 2025-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893호
개정이유 — 공무원 채용이 아님에도 채용 절차상 엄격한 판정 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국장 또는 여성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승인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국장 또는 남성직원에게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간 재직한 별정우체국직원(국장포함)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타 비현행화된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나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 확대안 제30조제2항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미만인 영유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 다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 확대별표6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
- 라모성보호시간 의무화안 제30조제4항
임신기의 신체적 위험을 고려하여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국장 또는 여성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의무화
- 마장기재직휴가 신설안 제30조제14항 신설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특별휴가 부여
- 바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안 제30조제15항 신설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 배우자의 임신기간 동안 10일 범위 내 특별휴가 부여
- 사기타 조문 정비안 제11조의5, 제19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근속숭진 후보자의 100분에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
– 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준용하고, 병가·공가 조항 및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조항 현행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별정우체국 국장과 직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장기재직휴가와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등 휴가·복무 제도를 바꾸고 채용 때 내는 신체검사서를 일반 신체검사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채용 신체검사서 변경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것을 고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일반채용 신체검사서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발급한 서류로도 대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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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제5호(구비서류 중 신체검사서)
변경 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채용 신체검사서 1통
변경 후
일반채용신체검사서 1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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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는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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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국가 위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우체국이에요. 책임자는 국장이고 직원을 따로 채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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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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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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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2
- 예고 종료2025-10-22
- 공포2025-12-01
- 시행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