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1
- 공포
- 2017-01-20
- 시행
- 2017-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40호
개정이유 —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및 인증제 신설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90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업무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안 제2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설에 따라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준으로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을 규정함
- 나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기관의 지정절차·업무안 제3조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을 담당할 기관을 저정하는 절차 및 수행 업무 등을 규정
- 다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자격요건안 제4조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자격검증에 필요한 서류, 인증업무인력 요건 등을 규정함
- 라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및 갱신안 제5조, 별지 제2호의2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 수행기관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지정서 서식을 신설하고, 그 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갱신, 변경사항의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은 기존 효율등급인증제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함
- 마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절차, 처리기한안 제6조의2, 별지 제3호 개정 및 제3호의2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기준을 정하고, 제로에너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절차와 신청서식, 첨부서류 및 처리기한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서류 보완, 반려, 재인증 등에 관한 규정은 효율등급 인증을 준용하도록 함
- 바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및 인증 기준안 제7조의2, 제8조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인증신청→평가→평가서작성→인증등급 결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에너지자립률과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도록 규정함
- 사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안 제9조, 별표 제1의2 및 별지 제4호의2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서식과 인증명판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인증의 유효기간과 인증관련 정보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규정함
- 아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규정안 제11조의3, 별지 제4호 개정, 제5의2 및 제6의2 신설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 객관적인 사전 성능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제를 시행함에 따라 신청절차와 신청서식, 첨부서류 등을 규정하고,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본인증 의무, 예비인증유효기간, 예비인증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준용하도록 함
- 자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규정안 제12조제3항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보다 세분화 된 용도별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소유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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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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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2
- 예고 종료2016-11-21
- 공포2017-01-20
- 시행201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