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1
- 공포
- 2017-01-20
- 시행
- 2017-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39호
개정이유 —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도입,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및 활용제도로의 전환,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규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90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절차 및 서식,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보고·공개 서식 등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 양식 수정안 제6조의2, 안 별지 제2호 및 안 별지 제9호
공공건축물(연면적 3,000㎡이상)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 양식 등이 미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게시하는 공개 양식을 신설하고, 기존의 분기별 에너지소비량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 소비량 공개를 유도함
- 나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절차(검토기한 산정) 개선안 제7조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한에 대한 혼동방지 및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검토기한 시점을 전문기관 접수일에서 건축허가 신청일로 변경하고, 법령의 위계를 맞추기 위해 국토부 고시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규정하여 운영 중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검토 운영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상향 규정함
- 다‘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전환에 따른 미비사항 수정안 제8조 및 안 별지 제3호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한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에너지성능 정보를 녹색건축포털 등에 상시공개토록 하는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에너지 평가서의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함
- 라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관련규정 삭제안 제9조
민간 교육기관(대학교 등)의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규제(진입규제)가 ‘녹색건축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지정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양식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정비하며,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기관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공개 방식 개선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알기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주출입구 게시용 양식을 새로 만들고, 기존의 보고서 양식은 더 간편하게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변경 전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된 에너지 소비량을 해당 공공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게시할 수 있다.
변경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공공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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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검토 운영기관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기존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검토 운영기관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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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건축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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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_녹색건축법령 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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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2
- 예고 종료2016-11-21
- 공포2017-01-20
- 시행201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