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1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38호
개정이유 —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및 인증제 신설,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신설,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전문기관 규제 폐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절차 및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규정 법률 상향 등을 내용으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90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건축기준 완화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 및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 규정안 제4조의2
법에서 위임한 기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규로 포함하고, 법으로 상향된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 사업‘(제로에너지건축물)을 삭제함
- 나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 확대안 제6조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수집하는 에너지원 종류를 확대하고, 관리비 등 비용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석유공사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아파트 관리비 정보)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으로 신규 지정함
- 다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받는 허가권자 변경안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받는 허가권자에 국토부, 교육부, 국방부 등 실제 허가권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를 기존의 ‘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 라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대상 추가안 제11조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높이기준) 대상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 을 추가함
- 마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규정안 제12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신설에 따라 인증대상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인증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함
- 바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대상 확대안 제13조
민간주택분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서비스를 확대하고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서 공개 범위를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
- 사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규제 완화안 제14조
대학교 등 민간 교육기관의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교육기관지정 규제(진입규제)를 법에서 삭제함에 따라 지정절차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아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안 제15조 및 안 제18조의2
「공공기관 녹색업무 기능조정 회의」(기재부 주관, ‘16.1)에서 그린리모델링 업무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법률 상향안 제3조 및 안 제20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조항 및 녹색건축법 과태로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제도와 그린리모델링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제도 강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이나 높이 같은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포함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변경 전
기존에는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 사업'을 삭제하고, 대신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새롭게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관 지정
이 시행령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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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그린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유지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 창호 교체, 설비 고도화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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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_녹색건축법령 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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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2
- 예고 종료2016-11-21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