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4
- 공포
- 2017-01-06
- 시행
- 2017-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79호
개정이유 — 광산보안법 개정(공포: 2016.1.6, 시행: 2017.1.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하위 법령의 조문 정비
- 나법률에서 광산근로자에 대한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교육 내용, 교육주기, 교육 절차 등 마련제7조
- 다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시설 설치공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행정처리 절차를 명시제10조
- 라안전관리직원의 자격기준 완화제20조
- 마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인용조문 등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광산보안법」이 「광산안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석유광산보안규칙」의 제명을 「석유광산안전규칙」으로 변경하고, 각 조문의 ‘보안’ 용어를 ‘안전으로 변경
나. 법률에서 광산근로자에 대한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교육 내용, 교육주기, 교육 절차 등 마련(제7조)
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시설 설치공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행정처리 절차를 명시(제10조)
라. 안전관리직원의 자격기준 완화(제20조)
마.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인용조문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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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석유광산보안규칙개정안(신규조문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배경 설명 자료(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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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4
- 예고 종료2016-12-14
- 공포2017-01-06
- 시행2017-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