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6-11-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738호
개정이유 — 소관 시행령에 포함된 규제 중 ‘1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75개 규제를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하여,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과태료 금액을 완화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민의 행정편의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미비된 신청서식을 제정하는 한편, 일부 규제의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재검토 기준일 및 재검토 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 운용을 합리화하고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19개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가수로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금액 완화
- 나마리나항만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 다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기인의 주식 인수 폐지
- 라폐업 폐전 절차 개선
- 마수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상 자율성 제고
- 바수산업협동조합 간부직원에 수산관련 외부 전문가 영입 가능성 제고
- 사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절차 투명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로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금액 완화
나. 마리나항만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기인의 주식 인수 폐지
라. 폐업 폐전 절차 개선
마. 수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상 자율성 제고
바. 수산업협동조합 간부직원에 수산관련 외부 전문가 영입 가능성 제고
사.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절차 투명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107_행정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행령 일괄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103_일몰 시행령 일괄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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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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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1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0
- 예고 종료2016-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