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11-10 예고
- 입법예고
- 2016-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764호
개정이유 — 소관 시행령에 포함된 규제 중 ‘1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77개 규제를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하여,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과태료 금액을 완화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민의 행정편의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미비된 신청서식을 제정하는 한편, 일부 규제의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재검토 기준일 및 재검토 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 운용을 합리화하고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19개 대통령령을 일부누락된 사항을 포함(2.주요내용 - 아)하여 일괄정비하고자 함
- 가수로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금액 완화
- 나마리나항만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 다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기인의 주식 인수 폐지
- 라폐업 폐전 절차 개선
- 마수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상 자율성 제고
- 바수산업협동조합 간부직원에 수산관련 외부 전문가 영입 가능성 제고
- 사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절차 투명화
- 아
해양심층수 관련 잘못된 광고의 제한 처분 통지기간을 완화(광고제한 시작일 2개월 전까지 → 광고제한 시작일 3개월 전까지)하여 영세 제조업자들의 방어권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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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107_행정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행령 일괄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v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114_일몰 시행령 일괄개정안v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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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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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6-11-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8
- 예고 종료2016-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