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7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76호
개정이유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와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도농교류법 제28조제4항 삭제에 따라 자구 수정안 제15조 수정
- 나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과 관련된 내용 삭제별표2 제2호 사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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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농교류법 제28조제4항 삭제에 따라 자구 수정(안 제15조 수정)
나.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과 관련된 내용 삭제(별표2 제2호 사목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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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5
- 예고 종료2025-10-27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