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0
- 공포
- 2017-01-06
- 시행
- 2017-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230호
개정이유 —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713호, 2016. 1. 6. 일부개정,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가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 규정안 제4조의2 제1항 신설
-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
- 나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다담보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4조의3 신설
-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 규정(안 제4조의2 제1항 신설)
○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
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다. 담보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4조의3 신설)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무부공고제2016-230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0
- 예고 종료2016-12-20
- 공포2017-01-06
- 시행2017-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