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3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유권해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탁금지해석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4명, 6급 4명)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위반행위 신고 처리를 위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증원 또는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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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권익위 직제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민권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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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6
- 예고 종료2016-11-23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