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3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의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교육기획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청렴연수원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개발된 ‘국민생각함’의 운영 인력 1명(5급 1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 2명(전문경력관 가군 2명)을 각각 증원하며, 부패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방지국장 소관의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접수 사무를 소속기관인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 정원에서 소속기관 정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교육기획과장과 일부 기능의 조정이 필요한 청렴총괄과장,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장 및 민원 신고심사과장의 분장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증원 또는 이체 조정된 인원을 직급·직렬별로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직렬 1명의 직급을 9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직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강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패방지교육 지원을 위한 청렴연수원 조직 강화
공공기관 대상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지원할 '교육기획과'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며 연수원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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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부패방지국) 제3항
변경 전
청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변경 후
청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9의2.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수립·시행, 9의3.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실적 취합, 이행상황 확인 및 그 결과의 기관 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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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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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사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과장의 분장사항'은 그 과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업무 범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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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민권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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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3
- 예고 종료2017-01-23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