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9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53호
개정이유 —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금 발생 시 신속히 납세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에 사전 환급신청 란을 신설하고, 수익사업이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관한 사항만 신고하도록 신고서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납세 편의 제고안 제4조의2, 안 제48조의9, 안 제66조 등
1)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 서식을 신설함(안 제4조의2)
2) 수익사업이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관한 사항 등 과세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신고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하고, 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 제출의무는 삭제함(안 제48조의9)
3)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금 발생 시 신속히 납세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에 납세자 사전 환급신청 란을 신설함(안 제66조)
- 나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39조, 별표1 등
1) 둘 이상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사업장 별 종업원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도록 함(안 제39조)
2)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사리(砂利)채취기’를 ‘자갈채취기’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별표 1의 사리채취기 용어를 자갈채취기로 정정함(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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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124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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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5
- 예고 종료2016-12-09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