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6-11-30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6-33호
개정이유 — 기상 전문인력 양성 및 수치모델링 분야 연구개발 강화를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을 신설·개편하고, 기상융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기상청 하부기구를 보강하며, 정부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측업무의 민간위탁 등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임
- 가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제10조의2
기상ㆍ기후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신설함
- 나국립기상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전환제13조의3
및 수치모델링센터 신설(제10조)
1) 수치모델링 분야의 예보현업 지원 및 연구개발 강화를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 하부조직인 수치모델연구부를 분리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수치모델링센터를 신설
2) 정부조직을 성과지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 다기상융합서비스과 신설제9조
기상과 타 분야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확산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기상융합서비스과 신설
- 바민간위탁 등에 따른 정원 감축별표2~별표4, 별표9
1) 기상장비 첨단화에 따라 단순 관측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기상청 소속기관 인력 45명을 감축함
2)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및 소속기관 인력 7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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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61123-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61123_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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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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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5
- 예고 종료2016-11-30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