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7-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공기상청에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기상 지원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호, 2017. 2. 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직 9급 정원 2명의 직급을 운전직 정원 7급 1명 및 8급 1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정보통신기술과 및 기후정책과의 폐지된 업무의 분장사무를 폐지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일부 정원의 직급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공기상청 인력 증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 상향 등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조직 운영 효율화
항공기상청에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의 기상 지원을 위한 인력을 2명(6급) 늘리고,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업무들을 분장사무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관측기반국) 제6항
변경 전
17. 기상자료의 그래픽 처리 및 이용체계 개발
변경 후
해당 항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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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적 직급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
총액인건비제로 상향된 일부 직급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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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어 정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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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70203-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70203_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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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8
- 예고 종료2017-0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