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2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7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지방해양수산청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인력 68명(4급 1명, 5급 6명, 6급 23명, 7급 15명, 8급 12명, 9급 11명)을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재배정하며,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 인력 16명(5급 1명, 6급 7명, 7급 3명, 8급 1명, 9급 4명)을 감축하고, 지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항만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되고,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인력 4명(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2명)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배정 및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선박 입·출항 및 화물 반·출입, 세입징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지방해양수산청 등에서 분산 운영중이었던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해양수산부에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 인력 5명(4.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해양수산부로 재배정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0명(6급 1명, 7급 8명, 8급 8명, 9급 13명)을 행정직군 1명(8급 1명)과 기술직군 29명(6급 9명, 7급 10명, 8급 10명)으로 조정하며, 결원인 관리운영직군 7명(7급 1, 8급 3, 9급 3)을 일반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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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6
- 예고 종료2016-12-12
- 공포2016-12-27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