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8
- 공포
- 2026-06-16
- 시행
- 2026-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320호
개정이유 —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 지원을 위한 임시숙소 시설인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 산지일시사용 신고시설로 도입하고, 국가첨단전략사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연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과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 입목축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토석채취허가지의 확대를 통한 채석단지 지정을 위해 채석경제성평가 시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의 시추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지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그동안 산지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익용산지 지정대상의 재량범위 축소안 제4조제3항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를 삭제하여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
- 나임업용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시설’ 설치 허용안 제12조제6항제6호 신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수요 증가추세에 따라 임업용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시설’ 설치를 허용
- 다산촌체험 및 산림경영 지원을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안 제12조제13항제13호 신설, 제18조의4제4항, 별표 3의3 제8호 카목 신설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 지원을 위한 임시숙소 시설인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 산지일시사용 신고시설로 도입하고 설치조건 등을 정함
- 라등록전환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면적 증가를 보전산지에서의 면적제한 적용의 예외로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으로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또는 산지전용신고된 면적이 오차범위 내 증가하는 경우는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중 면적제한의 적용 예외로 규정
- 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완화안 제25조의2제8항, 별표 5 비고 제7호
허가 취소 등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산지에 산지전용 등을 할 경우 당초 형질변경으로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부과시점의 부과단가 차이에 따른 수허가자 부담 완화
- 바부수적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기준 완화안 제32조제2항제3호
산지전용 등 관련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을 현행 10만㎥미만에서 20만㎥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역여건 또는 사업성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 사토석채취지 조사ㆍ점검을 수행하는 산지전문기관 추가안 제45조 제7항
토석채취지 재해예방 등 관리강화를 위해 토석채취지에 대한 조사ㆍ점검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는 산지전문기관으로 「산지관리법」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추가
- 아국가첨단전략사업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등의 경우 적용되는 ha당 입목축적 기준의 예외를 인정안 별표2, 별표4
국가첨단전략사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 등의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시에는 입목축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자자기소유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산지전용신고시설 규정안 별표3
산지전용신고 시 임업인이 설치하는 임산물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등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차산지전용신고 시 설치지역 관련 공익용산지의 중복규제 해소안 별표3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등 공익용 산지의 지정인자가 되는 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 따른 설치지역을 적용하도록 하여 산지전용신고시 공익용 산지 관련 중복규제 해소
- 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정비 [안 별표 4 제1호마목1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축조되는 단독주택은 산지전용 대상 산지의 소유권 확보 관련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확보 등의 요건을 따르도록 하여 법령적용의 일관성 확보
- 타공장 증축을 위한 산지전용 시 도로기준의 예외 신설안 별표4 제3호가목
기존 공장의 증축을 위한 새로운 산지전용허가 시 증축되는 공장을 위한 진입로(도로)는 기존공장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을 정함
- 파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명확화안 별표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관련 타 법령의 감면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의미 명확화 등을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 정비
- 하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채석경제성평가시 시추탐사 완화안 별표7
채석단지는 대부분 기존 토석채취허가지를 확대하여 지정(94%)되고 있어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채석경제성평가 수행 시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의 시추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거. 토석채취허가기준 관련 중복규제 해소(안 별표8 제8호가목) 토석채취허가 전「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토석채취허가기준 검토를 위한 산지경관영향 모의실험 실시를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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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3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7-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8
- 예고 종료2025-10-28
- 공포2026-06-16
- 시행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