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9
- 공포
- 2017-02-03
- 시행
- 2017-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62호
개정이유 —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학생 선호종목 학교스포츠클럽 종목개설시 구체적인 비율과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평가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여학생 선호종목 학교스포츠클럽 종목개설시 구체적인 비율 조항 신설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 나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평가 실시 조항 신설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여학생 선호종목 학교스포츠클럽 종목개설시 구체적인 비율 조항 신설(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나.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평가 실시 조항 신설(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학생 선호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비율을 구체화하고,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여학생 선호 종목 개설 비율 명시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개설할 때 여학생이 선호하는 종목의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는 조항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에서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스포츠 클럽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19
- 공포2017-02-03
- 시행2017-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