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6
- 공포
- 2017-03-22
- 시행
- 2017-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4호
개정이유 — 궤도운송법 개정시 산악벽지형 궤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
- 가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절차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의 2
- 나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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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악벽지형 궤도 사업의 승인 절차와 지원 대상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산악벽지형 궤도 승인 절차 마련
산악벽지형 궤도 사업을 승인받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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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권한을 갖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2.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서류(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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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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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악벽지형
산이 많고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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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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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궤도운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6
- 예고 종료2017-02-06
- 공포2017-03-22
- 시행201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