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2호
개정이유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선별급여”의 정의, 본인부담 비용, 실시기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3.22. 공포, 2017.3.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18조의4 · 안 제19조 · 안 제21조의2
1) 법 제41조의4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선별급여의 대상을 정하고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는 5년 이내 항목별로 평가 시점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18조의4 신설).
2) 법 제44조의 개정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구 및 체계를 정리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개정).
3) 상대가치점수 구성요소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내용과 상대가치점수 구성요소 규정을 분리함(안 제21조의2 신설).
4) 요양급여 항목의 원활한 가격 결정을 위해 보험자부담금을 정하는 “보상가격제”를 도입하고 본인부담액 신고 및 신고상한액 설정,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21조의3 신설).
5) 선별급여의 근거 규정 상향 조정에 따라 현행 근거 규정인 별표 2. 제4호를 정비하고 보상가격 제 적용에 따른 예외 규정을 마련함(안 별표 2. 제4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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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118_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20일단축건)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110_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_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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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4
- 예고 종료2017-0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