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3
- 공포
- 2017-03-15
- 시행
- 2017-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18호
개정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이 영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 절차 조항, 과태료 징수 절차 조항 삭제안 제2조 제1항, 2항, 안 제3조
- 나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 자구 수정안 제2조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되는 절차 규정 삭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절차 조항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1항
변경 전
법무부장관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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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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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필요한 절차와 원칙을 정해놓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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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한국 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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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4
- 예고 종료2017-02-13
- 공포2017-03-15
- 시행20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