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7
- 공포
- 2017-06-28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7호
개정이유 —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사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98호, 2016.12.27. 개정, 2017.6.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를 위한 출연금의 우리사주 취득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안 제12조) 1)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의 환금성(換金性) 강화를 통해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회사의 환매수를 의무화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출연금은 해당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나 현행 규정은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환매수 준비금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 환매수 준비금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취득기한의 예외를 규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비상장법인의 환매수가 원활하게 시행되어 우리사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출연금의 취득기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소관 부처는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강화하여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회사의 환매수를 의무화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시)
변경 전
4. 우리사주가 비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매입희망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변경 후
4. (…현행과 같음…) 곤란하거나, 회사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출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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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금성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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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116)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116)근복법(시행령,규칙)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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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6
- 예고 종료2017-03-07
- 공포2017-06-28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