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2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123호
개정이유 —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근거를 규정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2.2. 공포, 2017.6.3. 시행)됨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마련안 제10조제3항 및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마련(안 제10조제3항 및 별표2)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125 규제영향분석서(크루즈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크루즈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0
- 예고 종료2017-03-22
- 공포2017-05-29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