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3
- 공포
- 2017-06-28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109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통합관리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해양생명자원법 개정에 따라 동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법령 제명 및 주요 용어의 변경 : 시행령안·시행규칙안 공통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해양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을 ‘기탁등록보존기관’, 관할 해역을 ‘관할 수역(내수면 포함)’,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변경
- 나시행령 위임 세부사항 규정 : 시행규칙안 제3조∼제5조, 제9조안 제3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 목록작성, 등재, 분석·평가, 등급부여 및 분양 승인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
- 다별지 서식 규정 : 시행규칙안 제3조∼제6조, 제8조, 제10조∼제15조안 제3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 분양승인 등 각종 허가신청 등 법령에서 위임한 별지 서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과 수산생명자원의 통합 관리를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원 확보 및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 관리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용어(기탁등록보존기관, 관할수역 등)를 새롭게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방법)
변경 전
해양생명자원
변경 후
해양수산생명자원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법령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양수산생명자원
바다나 강, 호수 등 수계에 존재하는 생물 자원을 의미하며, 기존의 해양과 수산 자원을 통합한 개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해양생명자원법 하위법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0
- 예고 종료2017-03-13
- 공포2017-06-28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