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1
- 공포
- 2017-07-18
- 시행
- 2017-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304호
개정이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537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조정하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근거조항마련 등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537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나소음대책사업 중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 확대에 따른 해당 개월 조정안 제6조제1항
- 다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7조제4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항 주변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학교와 주거용 시설에만 지원하던 냉방시설 전기료를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용 시설(오피스텔)까지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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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 1ㆍ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용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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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제6조의 개정규정(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 확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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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주택가나 상업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식당, 카페, 미용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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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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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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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2
- 예고 종료2017-04-11
- 공포2017-07-18
- 시행2017-07-18